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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기·외래진료센터 '행위별수가' 인정
政, 재택치료 개선안 논의···진찰·검사처치료 10만원 등 포함
[ 2021년 12월 08일 11시 54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방역당국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대응체계 정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자체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의료 인프라 및 이송체계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6일 재택치료 원칙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로 전환 이후 재택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다. 따라서 재택지료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무증상, 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하는 코로나19 특성을 반영, 대부분 국가에서는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재택치료를 일반화시켰다.


올해 초부터 재택치료를 지속 확대하고 있지만 확진자의 약 50%가 재택치료, 30%가 생활치료센터, 20%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지자체 추진체계 강화, 의료 인프라 및 이송체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추진단 내에는 기존의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에 인프라반을 신설,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지자체별로 보건소 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에 업무에 추가 배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당 간호인력 2명 및 한시인력 채용 지원 예산을 확정했다.


의료 인프라도 확대된다. 의료기관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건강관리를 효율화한다. 이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고 설치비를 최대 2억5000만원 지원한다.


행위별 수가는 진찰료, 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 진찰·검사처치료 10만원, CT검사 10만원,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시 주사관리료 3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건강관리 앱을 통해 정신건강평가를 주기적(시작일, 5일차 등 총 2회)으로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이송체계도 확대된다.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에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 창문 열고 운전해야 하며, 비응급상황 이동은 허용된다.


이 외에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한다.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한다.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시 격리 해제한다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한다. 재택치료 대상자(확진자)가 백신접종완료자와 18세 이하 등일 경우 12월 8일부터 추가 생활비를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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