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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반발···"건보공단 차기이사장 인사 다시"
"강도태 前 차관 면접 때 복지부 현직 국장 참여, 원점에서 시작해야"
[ 2021년 12월 09일 16시 24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선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조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낙하산 임명'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노조가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공단 낙하산 이사장 임명 시도를 중단할 것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복지부 퇴직 관료의 낙하산 임명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건보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차기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고 ▲강도태(前 복지부 2차관) ▲김필권(前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김춘배(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등 3명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 당시 후보자 면접위원으로 ▲건보공단 비상임이사 3인(경제인총연합회, 보건복지부 현직 국장, 소비자연맹)과 ▲외부위원 2인(K대 의대교수, H로펌 대표변호사) 등 총 5인이 참석했다.
 
문제는 추천후보 3인 중 하나인 강도태 前 차관 면접위원으로 복지부 현직국장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노조는 "이 국장은 강도태 후보(전 차관)가 보건의료정책실 실장으로 근무한 기간(2017년 9월~2019년 8월) 동안 의료보장심의관(2019년 2월~2020년 7월)을 맡았고 또한 강도태 후보가 복지부 제2차관으로 재직(2020년 9월~2021년 9월)할 당시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호 긴밀하게 업무를 수행하던 복지부 현직국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서 강도태 전 차관을 이사장후보로 결정한 행위는 ▲공운법 제29조 ▲행정심판법 제10조 ▲건보공단 임원추천위 운영규정 제10조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강도태 전 차관의 경우, 이사장 공모 마감 전에 유력설이 언론 등에 유포되고 면접심사를 앞둔 시점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내정설이 제기됨으로써 국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전직 고위관료에 대한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각인된 부적격 인사"라며 날을 세웠다.
 
더불어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정권 말기에 ▲공운법 ▲행정심판법 등이 규정한 공공기관 임원추천의 제척·기피·회피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담합, 이를 정면 위반한 것은 공공기관 임원추천 관련,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 3인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검증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조는 "차기 이사장 후보결정 과정에 공운법 등이 정한 임원추천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청와대가 강도태 전 차관을 인사검증과정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 공공운수노조는 이사장 후보추천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물론 사법적 판단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명을 강행할 시에는 정의와 공정, 원칙과 상식을 표방한 현 정부 인사기준 및 공운법과 행정심판법을 위반한 불법 낙하산인사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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