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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돼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의약품 집행을 두고 오랜기간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HK이노엔의 경우 110개 약제 품목에 집행정지 연장 결정이 내려졌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해당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유지기간도 길어질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HK이노엔(당시 CJ헬스케어)이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의 집행정지를 결정을 안내했다.
약가 인하 집행정지 대상 품목은 110품목이다. 에이프렉사정, 렉슬러정, 아로베스트정, 바난정, 에이페질정, 자알린정, 데카키논캡슐, 씨제이도부타민프리믹스주, 발사원정, 씨제이로자탄플러스정, 헤르벤서방캡슐, 헤르벤주, 메바로친정, 심바스타정, 클로스원캡슐 등이 포함됐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HK이노엔(당시 CJ헬스케어)의 경우 120개 약제에 대해 평균 2.95% 인하를 단행, 건강보험 약제 요양급여 심사 청구액 기준 연간 28억4천만원을 절감토록 했다.
지난 2012년 CJ헬스케어 약제 총 114개 품목이 리베이트 약제로 적발됐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에 의해 복지부는 2018년 3월 26일자로 약가인하 처분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2개 약제가 급여 삭제되면서 총 112품목이 남았다.
이후 품목별로 청구액이 과다산출 돼 약가인하율이 낮게 산정된 약제들이 발견됐고, 복지부는 인하율을 재산정, 최종 69품목을 지난해 2월 1일자로 인하 처분 내렸다.
이에 대해 업체는 과거 리베이트 약제 조사에 연루된 약제까지 11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를 연장하면서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퇴장방지약 지정 품목에 대해선 집행정지가 해제됐지만 가격은 유지하게 됐다.
112개 품목 중 퇴방약으로 지정된 이노엔20%만니톨주사액과 이노엔15%만니톨주사액은 11일자로 집행정지가 해제된다.
다만 이 약제는 퇴방약 약가보전정책으로 가격 인하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 해제 유무와 관계 없이 가격이 종전대로 유지된다.
한편, 국회는 약제비 환수·환급법’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해당 법안은 약가인하 처분에 제약사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이 입은 손해를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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