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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군병원, 군무원에 의약품 무상 제공"
의약품 불법조제 실태 지적, "296곳서 8만건 넘게 조제"
[ 2021년 12월 15일 06시 25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군(軍) 소속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군인이 아닌 군무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주는 실정법 위반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300개에 육박하는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의약품 불법 제공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군 당국은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최근 육군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군무원에 대한 의약품 조제 부적정’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군인에 한해 국군의료시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군사시설통제구역에 위치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분류돼 해당 의료기관 의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보건의료기관 의사가 군인이 아닌 군무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주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에 개설된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육군의 군보건의료기관 894개소 중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의료기관은 2개소에 불과하다.
 
하지만 감사결과 육군본부 예하 군보건의료기관 상당수에서 의약품 불법 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남 창원 소재 군수사령부 종합정비창 본부 군보건의료기관 의사가 군무원을 상대로 1만8324건의 의약품을 조제했다.

또한 서울시 노원구 소재 근무지원단 병원 의사는 3164건의 의약품을 군무원에게 조제해 줬다.
 
이 처럼 육군 군보건의료기관 296개소에서 약사법을 위반해 의사가 군무원에게 의약품 조제해 준 건수는 무려 8만2651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78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럼에도 육군본부는 이런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군무원에게 직접 의약품을 조제해주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육군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예하부대에 군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조제를 하지 않도록 공문을 하달했다.
 
이와 함께 국방의료정보체계 개선을 통해 진료대상이 군무원일 경우 원내처방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의약품 조제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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