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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자녀 출산 지원·유연근무제 등으로 혁신적 근무환경을 꾀하고 있는 제약사 및 헬스케어 관련 기업이 금년도 ‘가족친화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가족친화기업 제도는 출산 및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재택·탄력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한 기업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16일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 신규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받은 기업·기관 등 총 185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신규 인증된 곳은 ▲종근당홀딩스(서울) ▲종근당(서울) ▲경보제약(충남) ▲유한양행(서울) ▲한국다케다제약(서울) ▲한국오가논(서울) ▲한국콜마홀딩스(세종) ▲에스티팜(경기) ▲콜마비앤에이치(세종) ▲한국콜마(세종) ▲디엠바이오(인천) ▲한림제약(서울) 등이다.
이어 ▲하이센스 바이오(경기) ▲서경약품(서울) ▲에이스바이오팜(서울) ▲더유제약(서울) ▲한우리건강의료기(대구) ▲헬스허브(서울) 등도 포함됐다. 해당 기업들의 인증 유효기간은 금년 12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11월 3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금년 12월 1일부터 오는 2023년 11월 30일로 연장되는 곳도 있다.
▲한국다이이찌산쿄(서울) ▲유영제약(충북) ▲한미약품(서울) ▲국제약품(경기) ▲진셀팜(서울) ▲큐롬바이오사이언스(충남) ▲케이에스팜(충남) ▲팜월드(경기) ▲인피니트 헬스케어(서울) ▲젠큐릭스(서울) ▲코젠바이오텍(서울) 등이다.
재인증 명단에는 ▲동화약품(서울) ▲한국애브비(서울) ▲한국애보트(서울) ▲알리코제약(서울) ▲피씨엘(서울) 등이 포함됐다. 유효기간은 금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