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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세탁물 대란 없을 듯···복지부, 범위 축소
근무복 관련 현장 의견 수용···이달 31일 계도기간 종료·신년 1월 1일 시행
[ 2021년 12월 26일 17시 53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일선 병원들의 우려를 자아냈던 ‘세탁물 대란’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병원계 의견을 전격 수용한 결과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 범주에 포함시켜 별도의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처리토록 했다.
 
그동안 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등으로 한정됐던 의료기관 세탁물 대상에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을 포함시켰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직원들의 일상적인 근무복까지 의료기관 세탁물로 포함시킬 경우 세탁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병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종사자 수가 많은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의 반감이 상당했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등은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세탁물 범위 축소내지는 의료기관 추가비용 보존 등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고심 끝에 최근 논란이 됐던 ‘근무복’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당초에는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 범위를 입원실, 중환자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병리해부실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진료, 간호, 검체채취, 재활, 환자이송 등을 수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도 의료기관 세탁물 범위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병원계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오염이 의심되거나 오염된 종사자의 근무복’으로 그 범위를 확 줄였다.
 
의료행위를 담당하지 않고 외래 공간 등에서 방문자와 일정 거리를 두어 단순히 접수, 수납,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의 근무복은 일반세탁물로 처리토록 했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의 계도기간은 오는 31일 종료된다. 병원계는 계도기간 종료 직전에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된 만큼 한시름을 덜게 됐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근무복 범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병원계 의견을 수용해 다행”이라며 “제도 취지는 십분 공감하는 만큼 새로운 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들 역시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이다.
 
수도권 소재 한 요양병원 원장은 “당초 규정대로라면 세탁비용 고정지출 상승에 따른 부담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범위 재설정이 이뤄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 특성상 수술실이나 응급실, 중환자실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오염이 의심되거나 오염된 종사자의 근무복은 극소량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 일선 병원들은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오염이 의심되거나 오염된 종사자의 근무복’의 세탁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500만원 이하 벌금, 100~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을 받게 된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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