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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보건소, 텔미사르탄 등 고혈압 복합제 '처방' 가능
政, 환자 진료지침 개정···간질·매독·담낭질환 등 의사 진단 후 보건소 불가
[ 2022년 01월 04일 16시 39분 ]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만성질환·고령환자가 많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보건소에서 고혈압 복합제 처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지침’에 따르면 일부 순환계용약 성분에 한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 시 고혈압 복합제를 사용할 수 있다. 
 
지침 내 명시된 순환계용약 성분은 ▲텔미사르탄 ▲베실산암로디핀 ▲아테놀올 ▲로사르탄칼륨 ▲아토르바스타틴 칼슘 등으로 모두 경구제다. 

단, 80세 이상 노인 및 허약 환자, 1기 고혈압 환자는 의사 치료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이전 지침과 동일한 점도 있다. 이미 투약 중인 환자 중 전담공무원이 직접 투약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의사 치료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약 관리하되, 동일한 가이드라인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의사 진단 후 치료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건소 전담공무원이 진료 가능한 질환도 일부 변동이 생겼다. 신경계 질환은 기존 현기증·간질·뇌졸중 후유증 등이 진료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간질이 제외됐다. 
 
비뇨기계 질환도 범위가 대폭 줄었다. 방광염·요도염·신우염·매독·임질 등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방광염만 진료 가능하다. 
 
소화기계의 경우 기존에는 소화성 궤양·아메바성장염·세균성장염·간경화증·담낭질환을 볼 수 있었으나 이번 지침에는 소화성궤양만 포함됐다.  
 
단 이들 모두 2주 이내 호전되지 않으면 의사에 재의뢰해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  

해열진통 나프록센 포함···호흡기용 약 변동 
 
보건진료소에서 취급하는 신경계 감각기관용 약품 중 최면진정제와 정신신경용제는 삭제됐으며, 해열진통제는 다소 변동이 있었다. 
 
기존에도 사용하던 아세트아미노펜·아스피린·이부프로펜에 나프록센이 추가됐고, 기존 메페남산·아스피린 제피세립·피록시캄·티아프로펜산 등은 삭제됐다. 
 
호흡기관용 진해거담제는 대폭 변동했다. 경구제인 레보드로프로피진·에르도스테인·살부타몰 등이 취급의약품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염산암브록솔 외(복합제)·염산브롬헥신 등은 유지됐지만 레토스테인·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트로판 복합제 등은 삭제됐다.
sb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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