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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IMS 시술 재논란···대법원, 무죄 2심 판결 '파기환송'
"의사 침술은 면허 외 의료행위로 원심에서 필요한 심리 제대로 못했다"
[ 2022년 01월 11일 10시 53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근성통증치료(IMS) 시술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IMS 시술을 시행한 A의사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A씨에게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2011년 의사 A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리 부위에 30mm~60mm의 침을 꽂는 치료를 했다.
 
검사는 A씨의 이 같은 시술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 치료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구(舊) 의료법은 각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
 
이어진 재판에서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MS 시술을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먼저 "‘면허받은 의료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선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와 교육과정 및 국가시험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아닌 의료인에 의한 침술 유사행위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침술행위의 한의학적 의미와 본질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침술은 ‘침(針)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및 완화, 치료하는 한방 의료행위’”라며 “의사가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것 외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IMS 시술이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개별사안을 더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IMS 시술이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침술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시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해당 시술행위의 구체적인 시술 방법, 시술 도구, 시술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 입법 목적 등에 부합하게끔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한방의료인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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