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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법정다툼 나선 정부···방역지침 궤도 수정하나
"현장상황 감안 법원 판단 후 방역정책 변화"···위반시 처벌 완화 검토
[ 2022년 01월 14일 12시 23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대비책을 수립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조두형 영남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방역패스 반대’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무증상, 경증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오전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이 구체화된 후에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며 “전체적인 방역 억제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가늠하고 그에 따라 대비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이다. 빠르면 수일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심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 반장은 “현재 즉시항고 상황이라 결과를 지켜보면서 밀집도 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도 조만간 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현장에서 이른 시간 안에 다수의 변화가 생기게 돼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과도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개선책도 준비 중이다.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불가피한 예방접종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방역패스의 개선 사항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처벌 수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 1차에서는 주의 ·경고 등을 하고 2차 또는 3차에서 벌칙이 적용되는 형태로 개선하는 작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설 연휴를 고려해 앞으로 3주간 사적모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 외의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오미크론이 우세화 되는 전환의 시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방역상황은 상당 수준 개선되고 있지만 오미크론 확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오미크론은 이번 달 내에 앞으로 2주 내외에 델타를 대체해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지금 방역패스 관련 소송은 행정소송이 6건, 헌법소송이 4건이 제기돼 있다"며 "현재 심리 중인 3건은 학원과 방역패스 전반, 백화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판결 결과는 해당 시설에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만큼 내주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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