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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등 방역패스 효력 정지"
의료계 1023명 집행정지 신청 인용, "12~18세 청소년은 전체시설 중단"
[ 2022년 01월 14일 17시 03분 ]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서울 내 적용 대상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 및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인용에 따라 서울시 소재 3000㎡ 이상 대형마트·백화점·상점에서 방역패스가 중단되나 식당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경기장 등에 대한 방역패스도 유지된다.
 
12세~18세 청소년의 경우 17종 전체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중단된다.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 1심 선고 후 30일까지다. 
 
한편, 앞서 지난 4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sb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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