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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척추 MRI 검사→건강보험 적용 확대
퇴행성 질환·탈구·변형 등 급여화···추적검사 횟수 초과시 선별급여
[ 2022년 01월 27일 18시 3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3월부터 암, 척수질환 및 중증 척추질환자에게 실시됐던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7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2차관)를 영상회의로 열고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지난 2018년 뇌·뇌혈관, 2019년 두경부와 복부·흉부·전신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어 의료계 논의를 거쳐 척추 MRI 검사 방안을 마련했다. 척추는 목과 등, 허리 등 주요 골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뼈다. 경추, 흉추, 요천추, 척추강 등 4개의 해부학적 부위로 이뤄졌다.


그동안 척추 MRI 검사는 급여기준에 따라 암, 척수질환 및 중증 척추질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에 대해서도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또 퇴행성 질환 외의 척추 탈구, 일부 척추변형, 척추 또는 척추 주위의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시 1회 급여가 적용된다.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하며(급여횟수는 질환별 상이), 급여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이번 급여화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한 것은 전체 척추질환자 중 대다수가 퇴행성 질환자라는 사실이 감안됐다.


또 고령화에 따른 유병률 증가 등으로 수요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고, 단순 요통 질환자에 대한 MRI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MRI 이외 영상검사(X-ray) 의학적 유용성이 큰 점 등도 반영됐다.


복지부는 의료계, 전문가 등과 함께 척추 MRI 검사의 급여화 이후 재정 및 행태, 청구 경향 등을 지켜보면서 급여범위 추가 확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시행은 건정심 의결 후 2월 중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적용된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기존에는 평균 36~70만원이었던 척추질환자의 MRI 검사 부담이 10~20만원 수준(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1/3 이상 대폭 감소하게 된다.


종양성, 외상성, 선천성 등 척추질환 및 척수질환자,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 연간 약 145만여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지난해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급여 적용방안,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계획보다 건정심 상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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