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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두경부 초음파 급여 적용···의료기관 손실보상 확정
복지부, 관찰·질환 의심 1회 산정···갑상선생검 등 24개항목 최대 '10% 가산'
[ 2022년 01월 27일 18시 4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예정대로 오는 2월 중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손실 보상을 위한 두경부 관련 필수·중증 수술 등의 수가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7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2차관)를 영상회의로 열고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방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27차 건정심에선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이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을 추후 의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급여기준 확대와 함께 종합병원 이상 손실 규모를 확정하고, 관련 학회 등과 추가 논의를 통해 저평가된 두경부 관련 필수·중증 수술 등 ‘적정 수가 보상’ 방향성이 보고됐다.


이날 결정에 따라 갑상선·부갑상선 악성과 양성의 중간단계인 세포에 대해 경과 관찰시 1회, 이를 제외한 경부 19세 미만 소아에 대해 질환 의심시 1회 등을 건강보험 적용한다.


이번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시기에 맞춰 갑상선생검 등 검사 항목, 갑상선암 등 악성종양에 대한 수술, 그 외 갑상선절제술 등 24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악성종양 수술 항목의 인상률을 10%로 하고, 그 외 항목은 수가 개선 필요도 등을 고려해서 5~10% 가산하게 된다.


이에 따른 연간 재정소요액은 보험자 부담 기준 42억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후 2월 중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안을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경부 관련 수가 개선을 통해 기존에 저평가되어왔던 필수적 검사, 중증질환 수술 등에 대한 수가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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