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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주민번호로 의료생협 설립한 '악질 사무장병원'
건보공단,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행정조사 적발 사례 공개
[ 2022년 02월 03일 12시 2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A는 해외 출국, 입원치료 등으로 국내에 없는 자들을 창립 총회에 참석했다고 허위 작성함으로써 의료생협을 무단으로 설립했다. 이후 조합비로 차량 리스비를 지출하고 주차위반 벌금이나 유흥주점 접대비를 운영비로 납부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후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당했다.

#B는 설립동의서나 대표 명의 통장도 없이 의료생협을 세웠다. 대의원들은 본인들이 의료생협에 소속된 사실도 알고 있지 못했다. 이후 B는 한의원과 의원을 개설했지만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일정 금액만을 받아 챙겼다. 이후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판결이 내려졌다.

#의약품 도매업에 종사하던 C는 약국 개원에 필요한 자금과 토지, 건물 등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이를 모 약국 국장에게 관리하게 하고 약사를 고용하는 식으로 총 세 개의 약국을 운영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사망한 사람을 발기인에 포함시켜 의료생협을 설립하거나 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하는 등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한 사례를 다수 공개했다.
 
최근 건보공단이 공개한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가운데서는 기존에 알려진 무자격자의 병원 운영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출자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일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역 모 의료생협은 설립동의자 명단을 허위 작성해 설립됐고, 여기에 참여한 부동산사업가 및 의사가 요양병원 개설에 투자해 배당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임의로 배당받았다. 또한 비조합원에게도 배당금 및 차입금이 지급됐고 임원들이 병원에 근무하며 월급을 받아 임원의 겸직금지 조항도 위반했다.
 
의료생협 설립동의자에 주민번호 오류자와 사망자 수십 명을 다수 포함한 사례도 나왔다. 실제 설립동의자는 369명 중 64명밖에 되지 않았다. 해당 의료생협 내에서는 입원중인 사람을 대의원 총회 참석자로 기입하거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비의료인이 의원을 개설하기도 했다.
 
이밖에 운영하던 의료기관이 불법개설로 적발되자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거나, 아예 의료생협 설립 브로커에게 허위 서류를 구입해 생협을 설립하는 사례도 나왔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장애가 있어 진료행위가 어려운 의료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농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한의원을 함께 운영하며 탕제용 약재와 대금 결제를 혼용해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면대약국의 사례에서는 약사가 사망하자 해당 면허를 이용해 사무장이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다른 약사 면허도 지속적으로 대여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수많은 불법개설기관 사례에도 불구하고 환수결정 금액의 징수율은 6%에 그치고 있다.
 
전체 환수결정 금액이 3조3600억원에 달하고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 적발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처벌과 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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