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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이어 근골격계 MRI 급여화···상반기 논의 착수
노정훈 복지부 예비급여과장 "진료과 많고 입장차 커서 협의 과정 난망"
[ 2022년 02월 05일 06시 34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2018년 뇌·뇌혈관, 2019년 두경부와 복부·흉부·전신 MRI 검사에 이어 내달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어 상반기 중 근골격계 MRI 적용 논의가 시작된다. 관련 진료과가 많은데다 이들의 입장 차가 상이한만큼 보다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노정훈 과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척추MRI 급여화 논의 과정과 근골격계 MRI 급여화 논의 시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이번 척추 MRI 급여화 논의가 쉽지 않았다는 소회를 밝혔다. 비급여 규모 추계부터 시작해 급여기준 및 손실보상을 위한 방안까지 의료계와 의견을 조율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특히 모든 척추질환에 대한 MRI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척추 MRI 급여화의 기본 방향이었다. 외국 사례에서도 경증 요통에 대한 MRI 영상검사는 낭비적 요인 있어 모든 척추질환 MRI 검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척추 MRI 검사 비급여 시장의 규모 추계와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 간 인식의 차이도 컸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4340억원대로 판단했지만, 의료계는 1조 3000억원대로 추계했다.
 
급여기준 설정과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의료계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해 말 발표 예정됐던 해당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이 늦어지게 됐다.
 
노정훈 과장은 “비급여 규모 추계 차이로 조정과정이 길었으며 보완의 여지가 있었다”면서 “양측의 추계치를 조정, 7723억원으로 협의를 진행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척추 MRI 급여 적용방안은 의학적으로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됐다”며 “6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건보재정과 의료 이용행태를 분석한 후 급여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근골격계 MRI 급여화 논의도 시작된다. 척추 MRI 검사 급여 확대를 위한 요양급여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의견 검토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다.
 
노 과장은 “상반기 중 근골격계 MRI 급여화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척수 MRI 검사 급여화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척추 MRI 검사 급여화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근골격계 MRI 검사 급여화는 관련 진료과가 많은데다 이들의 입장 차가 크다.
 
노 과장은 “보다 많은 협의가 필요한 근골격계 MRI 검사 급여화를 위해서는 최소 30회 이상 회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이번 척추 MRI 검사 급여 적용방안 논의를 위해 의료계가 성의를 가지고 정부와 협의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추후 급여화 논의도 충실히 협의에 임해 달라”고 의료계 협조를 요청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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