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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의원·한의원 등 22곳 명단 공개···부당이득 환수
복지부, 허위청구액 12억 추산···해당 의료인 '면허정지·형사고발' 방침
[ 2022년 02월 10일 12시 03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됐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2곳을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기한은 6개월이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85개 요양기관 중 22개 기관이다. 의원 11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다.
 
명단은 지난해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보건소 누리집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이들의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됐다. 해당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거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에 처해졌으며, 추가적으로 10개월 이내 면허자격 정지와 형사고발 됐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22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11억8244만원이다.
 
실제 A병원은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 1억9462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 했다.
 
이곳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90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됐다.
 
B병원은 비급여 진료행위를 급여진료를 한 것으로 해 요양급여비용 238만원을 이중 청구했다. 또 실시하지 않은 방사선 영상 진단료, 마취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 8040만원을 청구했다.
 
31개월간 총 8278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병원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03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는 상‧하반기 연 2회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지난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병원 12, 요양병원 12, 의원 220, 치과의원 37, 한방병원 8, 한의원 144, 약국 17곳 등 총 450개소다.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되고 해당 요양기관의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거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에 처해진다.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신청 가능하다. 총 부당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부과되며 12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추가적으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10개월 이내 면허자격 정지에 처해지며,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형사고발 된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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