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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받은 의약품 조제 제한" 내용 공개 추진
민주당 강병원 의원, 약사법 등 개정안 발의···"실효성 확보"
[ 2022년 02월 11일 12시 1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리베이트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에 대한 정보 공개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약품이 처방·제조되지 않도록 방지해 국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의료법 등 두 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이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표하도록 해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나, 현행 약사법에는 해당 정보를 공표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제약사가 리베이트 등 사유로 과징금, 영업정지,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도,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행정처분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 작성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의약품 정보에 행정처분으로 인해 수입 또는 제조가 금지·중단되거나 일정기간 판매 중단된 의약품을 추가했다.
 
의사 등이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을 계속 처방하면서 일선 약국에서는 해당 약품을 찾기 어렵고, 환자는 처방전에 따른 약품을 공급 받지 못 해 혼란·불편 등이 초래됐는데,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이 처방·조제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아도 시행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일선 약국이 재고확보에 나서면서 제약사 매출이 단기간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제약사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오히려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부조리를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 두 건이 통과되면 의약품 행정처분 사항을 보다 명확히 공표하고 확인해 국가 행정처분 실효성이 확보되고, 일선 약국과 환자들이 겪는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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