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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재택치료 지침 혼선 죄송, 전화진료 2회 이상 무료"
이기일 중대본 제1 통제관 사과, "소아·임신부 별도 '모성병상' 마련"
[ 2022년 02월 11일 17시 38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전화상담 관련 지침을 여러 차례 변경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하루에 2번 이상이라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 도입에 앞서 혼선을 초래해 매우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택치료 일반관리군도 하루 2번 이상의 진찰을 받을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전날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같은 날 2번 이상 전화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액이 발생한다고 밝혔다가 2회 이상 진료에도 진찰료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바꿨다.
 
이 통제관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질환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는 경우, 의료기관은 하루 1차례 (진찰료) 수가 청구가 가능하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2번 이상일 때도 추가 진찰료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환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하루 2번 이상 진찰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한정 진료를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1일 2회 이상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과다 상담은 동네 병·의원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예외적으로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하루 2회 이상의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회까지 수가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아·임신부 등 취약계층의 재택치료와 관련해선 '모성병상' 등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통제관은 "서울시의 경우 2개소에 분만을 위한 38병상, 이와 별도로 임산부를 위한 9개 병상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아울러 임신부가 갈 수 있는 병원이나 의료상담센터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재택치료 분류에 따라 생활지원비 기준도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전날부터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이 분류됐고, 그보다 하루 전에 동거인 격리 기준 지침이 바뀌는 등 여러 가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처 내에서 지원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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