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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부위 봉합·매듭 '불가'-수술보조 '논의 후 가능'
복지부, 진료지원인력(PA) 업무기준안 공개···"모든 처방·기록 수행 불가"
[ 2022년 02월 16일 06시 19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실시 후 정립된 업무기준(안)이 공개됐다.

 

해당 안에선 현장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수술 및 마취 분야에서 수술부위 봉합(suture) 또는 매듭(tie)은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지만 수술보조(scrub 아닌 1st/2nd assist)는 현실적으로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가능 여부에 대해 논의토록 여지를 뒀다.

의료기관 내 다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중인 수술동의서 및 전원의뢰서 작성 등 처방 및 기록 단계 모든 업무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행위로 분류됐다.

 

15일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련된 업무기준(안)은 ▲반드시 의사가 수행 ▲위임 불가능한 행위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 ▲의사 감독‧지시 아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업무로 구분됐다.

 

건강문제 확인 및 감별에 있어선 문진, 예진, 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와 회진시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는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위임 가능한 업무로 봤다.

 

검사 단계에선 ▲혈액 등 단순 검체 채취와, 행위주체 논란이 있는 ▲심전도 ▲초음파 ▲X-ray는 의사의 감독·지시 아래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료법 및 유권해석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혈액 배양검사 ▲동맥혈채취는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위임 가능한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직 채취 ▲뇌척수액 ▲골수천자 ▲복수천자는 반드시 의사가 수행토록 했다.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선 ▲석고붕대(cast, 통깁스) ▲봉합(stapler 이용한 봉합) ▲발사(stitch out) ▲배액관 관리/장루관리는 의사 수행 업무로 위임 가능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부목(splint, 반깁스) ▲단순 드레싱(단순 욕창 등)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의사의 감독·지시 아래 진료지원인력에게 위임 가능하다고 분류됐다.

 

‘수술 및 마취’에 있어선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발관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는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침습적 행위로 진료지원인력에 위임 불가능하다.

 

수술부위 봉합(suture) 또는 봉합매듭(tie) ▲수술보조(scrub 아닌 1st/2nd assist) ▲처방된 마취제 투여도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다. 다만 현실적으로 의사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진료지원인력에 위임 가능한지 논의토록 했다.

 

중환자 관리 단계 환자의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L-tube 삽관 및 발관은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분류됐다. 의사 감독 아래서다.

 

이 외에 처방 및 기록 단계의 모든 업무는 다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중이지만 반드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행위로 판단됐다. 여기에는 수술 및 마취기록, 검사 및 수술동의서, 전원의뢰서 작성업무 등도 포함됐다.

환자 평가 및 교육에 있어선 치료부작용 보고나, 특수장치 모니터링(심전도), 환자 및 보호자 교육상담, 환자 자조모임 운영 등은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로 봤다.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연구진에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쟁점 의료행위를 선별, 업무기준에 따라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행위의 객관적 특성상 위험(침습성 등) ▲부작용·후유증 등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 ▲관련 법령 및 국내외 문헌 ▲기존 유권해석 및 판례 ▲전문가 자문 ▲실태조사 결과 등이 고려됐다.

 

간호정책과는 “환자 안전 제고 및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선 명확히 제시했다”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자문 후 후속연구와 연계해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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