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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코로나19 참여 확대 속 일반환자들 치료는···
필수의료 이용 제한 우려감 확산···건보공단, 모니터링 지표 구축 돌입
[ 2022년 02월 16일 12시 22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서도 확진자 대응으로 인한 의료이용 제약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재택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수가 확대에 나섰다.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 가운데 약 10%만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고 있으며, 집중관리군의 경우 최대 20만 명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앞으로 재택치료 상담 및 처방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지난해와 달리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 어려움은 줄어들겠지만 비(非)코로나 환자를 위한 의료 역량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숙인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 대부분이 감염병 전담병원 기능을 병행하는 탓에 노숙인이 감염병 외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보건당국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한 차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자궁경부암을 제외한 4개 암 질환에서 장애인 의료이용이 축소되는 등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입원 청구도 첫 확진자가 발생한 시기 및 대구 지역 유행 시기, 수도권 겨울 유행 시기 등에 급격히 감소한 현상이 관찰됐다.
 
하지만 응급의료나 일차의료 등에서 소위 필수의료라고 불리는 것 중 어떤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등이 명확히 합의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추가적으로 필수의료이용 심층평가 및 감시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진행해 필수의료에 대한 상시적 감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이전 코로나19의 필수의료이용 영향평가 연구용역은 예산·시간 등 여건의 제약 탓에 제한적으로 수행됐다”며 “재난상황에서도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필수의료 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마련 및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상황에서 반드시 유지돼야 할 필수의료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틀을 개발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이용 지연‧미이용 발생을 탐색해 전향적 감시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우선순위 결정 절차를 마련해 모니터링 지표도 개발하고, 재난 상황에서 건강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공단은 “필수의료 모니터링 지표 구축에 대한 정책적 제안, 외부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공론화 절차도 마련할 것”이라며 “공중보건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필수의료 접근성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험자 역할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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