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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전제조건 '중앙회 인정·2년제 신설'
홍옥녀 간호법 저지 비대위원장 "두가지 충족되면 간호법 전향적 검토"
[ 2022년 02월 18일 05시 4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인정하고 2년제 신설하면 간호법 관련해서 전향적인 검토 가능하다.”
 
17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은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간무협 회장직은 물론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함께 공동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이례적으로 열렸던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참고인 의견 청취에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과 함께 출석해 간무협 중앙회 인정, 2년제 간무사 양성과정 신설 등을 요구했는데, 이 때문에 비대위 내부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두 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간호법 통과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을 ‘긍정적’, ‘전향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강조했다.
 
홍 회장은 “질(質)과 국민건강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전문대가 필요하다. 간무사 83만명을 관리하고 있고, 자격신고 등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로 인정해야 한다”며 “두 가지 조건이 받아 들여 진다면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을 그어 놓고 대화하기는 어렵다. 전체적인 틀에서 간무협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이고, 간호법을 두고서는 간협과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이 이 같은 방침을 밝힘에 따라 간호법 통과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린 셈이 됐다. 앞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법안소위서 제기한 간무협 설득의 ‘키(key)’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의협 등에서 제기된 공동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은 반대하는 것이 맞다”며 “간호법 자체가 가진 독소조항은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0개 단체가 각자 주장하는 요구사항이나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라며 “큰 틀에서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법안) 반대하는 것은 맞다. 이런 걸 논의하는 과정에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최근 국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계속심사’키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는 여전히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이필수 의협 회장(공동 비대위원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선데 이어 15일에도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 등이 바톤을 이어 받았다. 양일에는 홍 회장이 참석하기도 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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