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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디지털헬스 주도 전망···복지부 역할 촉각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등 법안 발의···'인증제·협회' 설립 추진
[ 2022년 02월 21일 05시 3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주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업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보건복지부 역할이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태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발된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한정된 의료자원 등이 국민건강과 산업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고,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인구 가속화 등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발전시켜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의료·비의료,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인공지능·데이터 등의 이종 산업과 서비스 간 결합, 제품의 서비스화 또는 서비스의 제품화와 같은 융합형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현재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 지원법을 비롯해 산업융합 촉진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디지털헬스케어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분산돼 체계적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기존 법령에서 다루지 않은 디지털헬스케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기ㆍ소프트웨어ㆍ시스템ㆍ플랫폼의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며 산자부에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를 두기로 한다.
 
또한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인증'제도를 마련해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조세 특례,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 시책의 근거를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도 함께 시행한다.
 
이밖에도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종합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업무 수행, 디지털헬스케어 협회 설립 근거 등 종합적 지원 대책이 담겼다.
 
법안이 현실화되면 디지털헬스케어 분야가 별도의 협회를 수립하고 인증제도 등을 통해 정책적 혜택을 받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는 포스트 코로나, 데이터 경제, 비대면 사회 대응의 필수산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간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은 융복합 신산업으로서 정책적 육성전략과 달리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규제 그레이존에 놓여 있어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이 제약돼 아쉬움이 컸다”며 “우리 산업계가 법적 불확실성을 딛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복지부 입장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있어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셈이다.
 
의료현장에서 비대면 진료상담이 계속되고 있고 디지털 치료기기 분야 급여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임박한 가운데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성장세가 전망되는 상황이다.
 
또한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의 최종 목적지는 의료현장인 만큼 보건의료분야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필요하다.
 
현재도 산자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도 디지털헬스케어 영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복지부 패싱과 다름없는 법안이 향후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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