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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700억 타격 공시 대한뉴팜 "실제 손실 1~2억"
"코스닥 공시 기준 따른 조치로 재고 확보 충분, 영업·유통도 기존 유지"
[ 2022년 02월 22일 05시 59분 ]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약사법 위반으로 일부 품목 제조 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코스닥 상장 제약사 대한뉴팜(대표이사 이완진)이 18일 발표한 공시로 인해 한차례 소동을 겪었지만 “매출에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뉴팜은 이날 자사가 보유한 주사제 3개와 정제 2개, 그리고 해당 제형 2개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약사법 제31조 제1항과 제38조 제1항 위반으로, 각각 시설 및 허가, 제조 및 품질·생산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적용 일자는 내달 2일부터다. 
 
영업정지 금액은 699억1599만원으로 공시됐는데, 이는 최근 회사 총매출액의 절반인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실제 이 영업정지금액은 지난 2020년 매출액 중 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들의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중복되는 품목은 매출액에서 제외됐다.  
 
제조가 정지되는 품목은 ▲신델라주(성분명 티옥트산) 1개월 ▲리포라제주(히알우로니다제) 1개월 ▲리코리스주(L-시스테인염산염 등) 3개월 15일 ▲리벤돌정(알리벤돌) 4개월 ▲에피손정(에페리손염산염) 4개월 등이다. 
 
또 해당 제형 동결건조주사제 제조업무는 15일, 해당 제형 정제 제조업무는 1개월 7일 동안 정지된다. 
 
대한뉴팜과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명시된 5개 품목들은 2020년 생산실적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당해 매출총액은 약 1495억원이었는데, 각각 ▲신델라주 16억원 ▲리포라제주 49억원 ▲리코리스주 2억9000만원 ▲리벤돌정 0원 ▲에피손정 10억원 등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대한뉴팜이 현재 보유한 경구제는 154개, 주사제는 29개로, 제조가 정지되는 품목들은 높은 매출을 올리던 품목들이 아니다. 
 
이에 대한뉴팜 측은 “5개 품목보다 해당 제형의 정제, 동결건조주사제의 매출 비중이 훨씬 크며 약 1대 9 비율이다. 제형 정제가 차지하는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단위가 아니라 정지 처분 개월 수로 계산하면 영업정지금액은 약 1~2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해당 품목에 대한 매출 감소는 예상되지만 이미 재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회사 전체 매출에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뉴팜은 해당 품목들의 영업·유통업무는 유지한다. 또 제조정지 일자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의 유통·판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재고를 확보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액수는 상당한 규모로 공시됐지만, 실제 예상 타격과의 간극 때문에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고 결국 주가가 하락했다. 
 
대한뉴팜 측은 “지난 2월 15일 발송된 행정처분통지서를 17일에 받아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18일 이 회사 주가는 전일 대비 1.84% 떨어진 1만650원에 장이 마감됐다. 
 
일각에서는 “비중이 큰 품목도 아닌데 왜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시하냐,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한뉴팜 관계자는 “처분 기간(개월 수)을 적용한 영업정지금액과 연 전체를 적용한 기준 모두 준비했었다”며 “다만 코스닥 공시 작성 기준을 준수해 연간 총매출액 기준으로 공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sb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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