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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2만명 감염관리수당 '하루 5만원' 9월까지 연장
검사소 인력 1만4천명 지원비 1만원도 계속 지급···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감액
[ 2022년 02월 22일 06시 1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진통을 거듭한 끝에 약 17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이중 방역예산은 경구·주사용 치료제 6000억원, 의료인력 등에 1000억원 등이 포함됐는데, 당초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추경안에는 미치지 못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추경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백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예삿일이지만, 2조400억원 가량 책정됐던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이 당초 정부안과 동일한 4300억원에 그친 것은 아쉽다는 평가다.
 
국회는 21일 오후 8시 43분께 본회의를 열고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방역 지원에는 2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까지 확보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또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 추가 구매에 3920억원,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 추가 구매에 2268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경구용 치료제 총 100만4000명분, 주사용 치료제 총 16만명분 등이 확보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 자가진단키트 지원을 위해서는 약 2000억원이 편성됐다.
 
저소득층, 장애인,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약 600만명에게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 월 4개씩 제공하는데 581억원, 일 100만건 수준의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토록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 진단키트를 추가로 확충하는데 1452억원 등이 배정됐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일선 보건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으로 2만명에게 하루 5만원씩 오는 9월까지 연장, 600억원이 확보됐다.

또한 보건소·의료기관 등 선별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활동지원비로 1만4000명에게 하루 1만원씩 9월까지 지급되며 예산으로 60억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이 같은 추경안은 보건복지위에서 증액해 의결한 안과 비교했을 때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손실보상이 4300억원에 그치는 등 의료계로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의료기관 손실보상분 2조400억원, 의료인력 수당 2340억원, 전단검사비 3조4171억7500만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1조5781억7000만원, 예방접종 인프라 확보 등 5274억8100만원 등을 의결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약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실제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미크론 확진자 10만명이 넘는 상황까지 감안해 추경안을 요청한 것인가”라며 “정부 추경안이 여유 있게 왔어야 하는데, 재정당국 논리에 굴복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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