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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반대' 병협 '고심' 간협 '환영' PA(진료지원인력)
복지부 업무기준안 마련, 의료계 3개단체 '동상이몽'···간호법 제정 여부도 촉각
[ 2022년 02월 25일 06시 3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진료지원인력(PA) 업무기준안이 공개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고,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장고’에 들어갔으며, 대한간호협회(간협)은 사실상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세 협회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인데, PA 업무기준안이 마련될 경우 간호법 제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간호법 제정 반대 논리 중 하나가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PA 업무기준안 공개(2월 16일자) 이후 의협·병협은 대응 방안을 두고 논의에 들어가고, 간협은 사실상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PA 업무기준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정부 차원의 PA 관련 연구 결과라는 측면에서 3개 단체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가장 직접적 당사자인 간협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간협은 “이번 연구진이 제시한 업무기준안을 ‘토대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시행 시, PA 역할을 할 수 있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팀 체계로 운영됨으로써 PA가 전공의 대체 역할이 아닌 전문성을 소신 있게 발휘할 수 있는 진료환경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해당 업무기준안을 토대로 시범사업 운영을 이야기하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PA 관리 및 운영은 간호부가 총괄해 교육부터 배치, 승급, 인사(고용안정) 등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의료법 면허체계 범위 내 업무범위가 불명확한 부분 등이 명확히 규정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업무기준안의 적용 대상이 ‘간호사’에 한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업무기준안 검토 배경에는 ‘간호사 등이 의사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PA 자격과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간협은 “의료기사나 응급구조사 등의 진료지원 업무범위는 검사, 물리요법치료 등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 수술, 처치 등 진료지원 업무에 포함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PA 자격은 간호사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반대 확고하고 병협은 내부 이견 고심
 
의협과 병협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의협이 해당 기준안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표한 것과 달리, 병협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 대신 장고에 들어갔다. 특히 병협의 경우 협회 특성상 대학병원-중소병원 간 PA업무기준안에 대한 이견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 자체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의협은 PA 업무기준안과 관련해 조만간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무면허근절특위)’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무면허근절특위는 지난주 열릴 예정이었으나, 내부 구성원 중 코로나19 밀접접촉자가 나오면서 일정이 밀렸다.
 
의협은 PA 업무기준안이 간호사 업무 내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고, 이를 기초로 정부가 시범사업에 나설 경우  면허권을 침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입장이다. 특히 이를 기초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시 “가장 큰 암초는 의협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고위관계자는 “의사의 업무영역은 물론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 업무를 간호사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는데, 타 직역이 반발하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고, 이 경우 면허권 침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귀띔했다.
 
병협은 의협처럼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PA 활용이 일상화 된 대학병원의 경우 긍정적일 수 있으나, 간호사 유치 어려운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타 직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 내 이견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못 할 정도로 간극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관계자는 “(해당 기준안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업무범위 정리, 간호법 제정 연계여부 관심 
 
물론 보건복지부가 해당 기준안을 두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PA 업무기준안 자체가 간호법 제정에 영향을 미칠지도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의협이 간호법 제정안 주요 반대 논거 중 하나로 ‘업무 범위’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위험한 측면은 있다”고 우려했고, 간협은 “국민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의협 고위관계자는 ‘PA 업무기준안이 간호법 통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것에 대해 “위험하긴 하다. PA 업무가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대부분 맡고 있는데, 의원급이나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하고 있다”며 “업무 범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법 ‘무면허 간호 업무 금지’ 규정은 의료법에 있는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을 그대로 간호법에 적용한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PA 업무기준안을 통해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 그리고 그레이존 업무가 정리되면 간호법을 통한 업무 범위 마련과 국민의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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