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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메워준다
사후보상 방식 시범사업 추진···재무상황 확인 후 보상
[ 2022년 02월 25일 19시 09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해 정부가 사후보상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5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 회의를 열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어린이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췄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지정, 수익성이 낮아 지역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진료를 제공 중이다.
 
지난 2020년부 올해 말까지 제2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7개 권역 총 10개소가 지정됐다.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이다. 
 
이들 기관에 대해 복지부는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지원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원했지만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필요한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하는 등 의료의 질 제고가 어려운 문제도 발생했다.
 
복지부는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 재정 문제로 인한 의료의 질 제고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어린이 진료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기존처럼 수행하고 현재와 같이 보험자에게 행위별로 청구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정확한 재정상태 파악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건·임상·회계·법률 전문가가 분석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재무상황을 확인한다. 그 결과 적자가 발생한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 규모를 결정하고 사후보상한다.
 
평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발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추후 확정 예정)를 설정하고, ‘(가칭) 협의체’를 구성해 실시한다.
 
새로운 지불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했지만 재정문제로 하지 못했던 의료인력 채용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지불제도 세부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등을 거쳐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린이 진료 인프라와 진료서비스 질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이 지금보다 더 전문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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