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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약사면허 대여,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경기지역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다. 기간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다.
주요 수사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현행 ‘약사법’에선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유통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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