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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 '불법 의료광고' 기승
복지부, 3월 집중단속 예고···"400건 이상 적발 목표"
[ 2022년 03월 04일 12시 40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를 틈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사태 극복을 위한 방역에 주력하면서 관리가 소홀해진 상황을 악용하는 일부 의료기관들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불법 의료광고 기획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 분야, 특히 바이럴 마케팅이 활발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SNS, 블로그,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입소문에 기반한 일명 ‘바이럴(Viral) 마케팅’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400건 적발을 목표로 설정했다.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도 수립해 놓은 상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돼 있다.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위법이다.
 
대법원 역시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전문지식에 기반한 의료행위 관련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법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복지부는 입소문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절차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후 보건복지부가 위법 의료광고 여부를 확인해 관할 지자체별로 시정명령·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불법 바이럴 마케팅 업체 3곳 대표 등 임직원 9명과 이들에게 허위광고를 의뢰한 의사 13명, 병원 직원 4명 등 총 26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전국 180여개 맘카페에서 회원을 가장해 활동하며 허위광고 2만6000여 개를 게시했다. 
 
이른 바 ‘아이디 불법 도매상’에게서 사들인 포털사이트 아이디 800여 개를 이용, 자문자답 형식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치료 잘 하는 치과 있으면 알려달라’는 글을 올린 뒤 다른 아이디로 ‘지인 추천으로 00치과에서 치료 받았는데 과잉진료도 없고 친절하더라’라는 답변을 다는 식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비급여 건강검진 할인 및 환자 유치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의료인은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료기관도 의도적으로 이러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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