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우울증 내과 환자 극단 선택 못막은 병원 '5천만원 배상'
"휴일 정신과 협진 어려웠다" 주장했지만 기각···법원 "적절한 조치 없었다"
[ 2022년 03월 05일 05시 52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며 대학병원 소화기내과를 찾은 환자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의료진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환자의 우울증 병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18민사부(재판장 이원신)는 某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실에서 이탈해 약물과다복용으로 극단적 사망한 A씨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에게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A씨는 소화불량을 호소하며 이사건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했다. 진료 결과 A씨는 갑성선기능검사에서 갑상선기능 항진 소견이 관찰됐다. 이후 A씨는 같은 병원 내분비내과에 내원해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후 소화불량으로 한차례 더 응급실에 실려왔던 A씨는 약 한 달 뒤, 기면과 어지러움을 느끼고 재차 내원했다.
 
의료진은 A씨를 진찰한 다음 신경과 병동으로 입원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A씨가 8년 전부터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 A씨의 계속된 내원 원인은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방법으로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따까지만 해도 의료진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의료진은 이어 치료계획의 일환으로 그가 복용하던 항우울제 ‘플루옥세틴’ 복용 중단을 결정했다. 이 밖에 A씨 보호자에게 24시간 상주할 필요성을 주지시켰다. A씨는 입원 기간 동안 소화불량으로 소화기내과 의료진 진료를 받았다.
 
입원치료 중 의료진은 A씨가 입원한 원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A씨가 입원하고 약 일주일 뒤, 그는 돌연 이 사건 병원을 이탈했다. 그리고 예전부터 정신과 질환 약제를 처방받아왔던 의원에서 30일분의 항우울제, 항불안제,항정신용제를 처방받았다.
 
그가 처방을 받은 지 약 4시간 뒤, A씨는 시내 한 모텔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처방받은 약제 40알 정도를 한꺼번에 복용한 상태였다.
 
이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흘 뒤 약물중독으로 인한 횡문근육융해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 유가족 측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의료진이 A씨가 우울‧불안 증상으로 치료 중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단 것이다.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 관련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항우울제를 중단하고, 또 병실을 이탈하도록 방치한 보호의무 소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먼저 항우울제를 중단한 것에 대해선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화불량을 비롯해 기면, 어지럼증과 같은 여러 증상의 원인을 ‘항우울제인 플루옥세틴을 포함한 여러 약제의 동시 복용 등에 따른 약물 부작용 또는 상호작용’으로 보고 복용 중단을 결정한 것은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입원한 A씨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A씨 입원 치료 중 극단적 시도 사실을 인지하게 됏으므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 측은 “당시 A씨의 정신병동 입원을 위해선 정신과 협진이 필수적이었는데, 극단적 선택 시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휴일이 껴 있어 정신과 협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란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존에 복용해 왔던 항우울제 복용 재개나 관찰 강화 등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임시방편 성격의 조치마저 시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병원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치료 전력 및 전반적 건강 상태, 입원 경위와 전후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병원 측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했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뇌출혈 확인 후 MRI·CT 검사만 반복···2억 배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