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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산모, 다니던 병원서 분만 '수가 300% 가산'
4월30일까지 자연분만 175~201만원·제왕절개 120~138만원 격리료 제공
[ 2022년 03월 08일 12시 5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확진 산모의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분만 수가가 두달간 300% 가산된다. 가산 수가에 대한 환자 추가 부담은 면제된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분만 격리 관리료를 신설, 확진 산모가 분만할 경우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 환자 중 분만 진료 관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지난달 25일에 보고했다. 이어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다만 전담 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병·의원은 코로나19 확진 산모의 자연분만에 175~201만원, 제왕절개에 120~138만원의 ‘분만 격리관리료’를 받게 된다.
 
환자는 가산된 수가에는 추가 부담은 없고, 코로나19와 무관한 자연분만·제왕절개에 관한 기존 진료비만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보험상 법정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은 0%, 제왕절개는 5%다.
 
박향 반장은 “2월25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면서 “확진자 산모를 위한 병상도 다음주까지 250개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병상 운영을 효율화할 경우 의료체계 내에서 위중증 환자를 최대 25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판단도 나왔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코로나19 병상은 전날 535병상이 늘어 총 4만9553개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던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1만7855개 병상이 증가했다.
 
다만 대유행에 따라 위중증 환자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007명이다. 지난 1월3일 1015명 이후 64일 만에 1000명을 다시 넘었다.
 
병상 가동률의 경우 전국 코로나1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59.6%로 총 병상 2751개 중 1640개가 사용 중이다. 수도권 가동률은 55.7%로 857개 병상이 사용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전날(69.1%)에 이어 68.8%의 가동률을 기록해 남은 병상은 254개에 불과하다. 중환자실 가동률이 80%를 초과하면 사실상 포화상태로, 병상수가 적은 비수도권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3.1%로 1564개 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전국 2만2465개 중 1만262개가 사용 중으로 45.7%의 가동률을 보인다. 
 
재택치료가 힘든 무증상·경증 환자들이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0%로 1만5475명이 입소 가능하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정부의 지속적인 병상 확충 결과, 위중증 환자 2000명까지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모든 병상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경우 2500명의 위중증 환자도 관리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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