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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재수술 삽입물 설명의무 부족 의사 '4천만원 배상'
법원 "환자 동의없이 시술, 자기결정권 침해"
[ 2022년 03월 15일 12시 2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미용성형 수술 후 재수술을 할 때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재판장 이원신)는 코 재수술 후 부작용을 겪으며 환자 A씨가 수술한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피고들에게 4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5년 A씨는 코 부위의 부기로 강남에 소재한 이 사건 B성형외과에 내원했다.
 
B병원을 찾은 A씨는 기존 실리콘 보형물의 감염과 함께 수술 부위의 염증 및 코 끝 부위가 들리는 현상 등이 발생했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에 기존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고, 6개월~1년 뒤 비중격 확장 및 비중격 연골과 자가 엉덩이 진피를 이용해 콧대를 세우는 융비술을 시행받기로 했다.
 
A씨는 상담 이튿날 기존 실리콘 보형물과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10개월 뒤 기증된 늑연골 2조각과 A씨 엉덩이에서 채취한 진피를 삽입해 콧대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 사건 1차 융비술 후 엉덩이 진피를 삽입한 부위에 염증이 발생했다. B의원 의사들은 지속적으로 소독, 드레싱 치료, 항생제 치료를 실시했다.
 
그러나 A씨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2016년 12월에는 기증된 늑연골의 감염 및 흡수 상태로 B의원에 내원했다. 이에 B병원 의료진은 혈소판 재생치료술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A씨는 호전되지 않았고, 반년 뒤 다른 C병원에 내원했다. C병원 의료진은 A씨 코가 안쪽까지 좁아져 있는 상태로 피부가 부족하다고 판단, 비강 내 스텐트를 삽입해 코가 더 좁아지지 않게 하는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 하에 2017년 7월 비강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
 
이에 A씨는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B병원 의사들에게 총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A씨는 코로 숨쉬기가 어려웠으며, 퇴축된 비주와 코끝 약 2cm 반흔 및 비중격 천공이 관찰되는 상태였다.
 
A씨 측은 "이 사건 피고 의사들의 수술상 과실로 비중격 천공이 발생했으며 엉덩이 진피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감염 및 염증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첫 수술 당시 비중격 천공을 발생시켰음에도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며, 이후 코에 기증된 늑연골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에 대해선 A씨 주장을 기각했지만,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미용성형술을 의뢰받은 의사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해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시술에 의해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해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해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수술 전에 원고 비중격 연골을 채취, 이용해서 수술할 계획이었으나 수술 중 비중격에 수술 흔적과 천공이 있음을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기증된 동종 늑연골을 이용해 수술을 진행했다”며 “성형수술에서 삽입되는 보형물 종류는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이에 관해 원고에게 알리고 상세한 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배상 책임을 판결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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