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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병·의원 편법약국 개설 방지·동일성분조제 추진"
제40대 최광훈 집행부 출범, "의약담합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저지"
[ 2022년 03월 16일 05시 48분 ]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40대 집행부를 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약사회(신임 회장 최광훈)가 “의약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의료기관 불법약국 개설 등 의약담합 행위를 근절키 위해 약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한시허용된 비대면 진료·약배달 정식 제도화 등 약사 직능을 침해하려는 약사법 개정 시도는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2년도 제68회 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비전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2022 사업계획에 따르면 약사회 새 집행부는 의약분업 원칙을 바로 세우는 취지로 약사법 개정에 나선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 불법지원금 수수 금지 ▲의료기관·의약품유통사의 편법 약국개설 시도 차단 및 소송 지원 등이 그 예다.  
 
구체적으로는 의약담합을 막기 위해 약사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사례접수와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에 문제를 일으킨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정부의 특정 해열 진통제 상품명 권유 사태 및 근래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급증으로 의약품 수급난이 이어지면서 약사 사회에서 다시 불붙은 논의이자 현안은 단연 ‘성분명 처방’이다. 
 
이는 약사 사회의 숙원인 만큼 새 집행부는 전략적으로 움직일 계획이다. 환자들의 의약품 선택권을 늘리고 보험재정을 절감키 위한 취지다.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후통보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전에는 약국 및 청구업체에 동일성분 조제 대상 의약품 목록을 수시로 제공해 기반을 닦는다.    
 
또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자가주사제 등에 대해 약사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외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위해 약사법을 고쳐나간다. 
 
전반적으로 의료법 등 타 보건의료법령과 약사법 간 형평성도 제고한다. 이에 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 관계법령 입법예고에 대해 수시로 검토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약 배달 제도화 절대 방어···최광훈 회장 “타 단체와 공동선 모색”
 
단,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 시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의약품 배송 체제를 합법 테두리 안으로 진입시키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사업체·경제단체들의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한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고발할 예정이며, 타 보건의료단체와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의약품 과다 처방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장기처방약에 대한 처방·조제방식도 개선한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처방일수를 제한하고, 처방전 분할 또는 처방전 리필제에 대한 건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최광훈 제40대 약사회장이 취임했다.

이취임식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혜숙·서정숙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등 국회·정부부처 관계자와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들의 축하 속에 이뤄졌다.  
 
최 신임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는 약국 수가 등 시급한 현안과 성분명 처방·약 배달·처방리필제 등 약업계 주요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해결사 최광훈’을 뽑아주신 회원들의 여망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및 초고령화 등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 약사 직능을 설계하고 약사직역 개선을 노력하겠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있으니 여기에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 회장은 공약 이행 과정에서 의료계 등 타 단체와 일부 마찰이 있을 것을 인지했다.

그는 “우리 쪽 주장만 개진하기는 어렵다. 대화를 하다보면 분명 공동선이 있을 것이고, 이를 찾기 어려울지라도 분명 길은 보일 것이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sb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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