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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현재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라고 주문하면서, 이의 조정 시 나타날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의 경우 신종인플루엔자로 1급으로 분류돼 있는데 하향 조정 시 확진자 격리, 치료비 지원, 신고 의무 등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등급 조정이 당장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위중도·전파력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본 말이 전도된 일을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등급이 바뀔 경우 확진자 격리, 치료비 지원, 신고 의무 등에서 변화는 불가피하다.
우선 확진자 격리가 달라진다. 1·2급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11종 감염병은 격리 입원치료가 의무화돼 있으나, 2·3급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른 격리가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이에 더해 1급은 역학조사 등 거부자에 대해 강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무원 동행 하에 입원치료를 강제할 수 있지만, 3·4급은 이런 조치들의 법적 근거가 없다.
코로나19 초기 빛을 발했던 역학조사 등 IT 기술을 통한 동선 추적 등도 1급에 한정돼 진행할 수 있다.
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다. 치료비, 생활비 지원 등이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원·격리 등 명령이 내려질 경우 관련 지원이 있기도 하다. 단 질병청 관계자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2급 감염병인 결핵의 경우처럼 치료비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의무도 느슨해진다. 1급(즉시), 2·3급(24시간 이내) 등으로 1~3급 감염병은 전수신고 대상이지만, 4급 감염병은 전수신고가 아닌 ‘표본감시기관’에서 발생한 것만 신고 의무화 된다. 이 때문에 4급 감염병은 전국적인 발생 규모 파악이 쉽지 않고, 상황을 추정하는 정도만 가능하다. 전국적인 실적 집계도 불가능하다.
질병청 관계자는 “4급 감염병 보고는 표본기관에서만 신고하는 것”이라며 “개별 환자에 대해 건건이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발생 통계에 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총리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등급 조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자 정부는 “(감염병 등급 조정은)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오미크론 유행의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등급을 조정함과 함께 방역체계에 대한 개편도 함께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총리 발언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감염병 등급을 정하는 것은 위중도, 전파력, 치료제 유무, N데믹, 사회적 관심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과학적 결과를 근거로 하는 것”이라며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나오고, 과학적인 결과도 축적이 안 된 상황에서 논할 필요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병실 혹은 치료비 부족 등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라며 “환자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은 아니다. 거리두기 완화부터 시작해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염호기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장도 “정부가 메시지를 낼 때 신중해서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만명이 넘었고, 정점이 언제인지도 모른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확산세가 너무 빠른 것이 문제인데, 의료기관은 이미 붕괴된 상태”라며 “(방역조치를) 완화하지 않아야 하는 곳까지 무작위로 하면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