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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문재인 정부 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및 의료기관 개설자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 등을 꼽았다.
앞서 권익위는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의 편법 리베이트, 불법의료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꼼수운영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5년 권익위가 꼽은 국민 불편·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사례 중 의료계 사안으로는 리베이트, 의료기관 꼼수 운영 사례 등이 꼽혔다.
우선 리베이트다. 권익위는 지난 2018년 3월 제약사가 CSO 등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 의약품 도매상에 지급하는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 등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권고했다.
일부 제약사가 의약품 판매를 위해 CSO 등 의약품 판매금액의 30~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편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제3자를 통하더라도 해당 제약사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후 도매상에 지원한 사후매출할인 등 의약품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나아가 CSO 등은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도 지도록 했는데, 지출보고서에는 묶음판매(1+1)·보상판매 등 의료기자재 판매조건으로 제공되는 판매물품 외에 의료법상 허용 범위를 넘어선 유·무상 물품 제공내역도 담겨야 한다.
권익위는 지난 2018년 11월 불법 의료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후 다시 개설해 운영하는 ‘꼼수 운영’에도 철퇴를 가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료인은 행정처분 기간 동안 운영이 불가능하고, 휴·폐업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 부과사실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악용해 개설자를 변경함으로써 행정처분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편법 운영하는 것을 원천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 개선,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등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전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디지털 국민소통창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