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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금성담낭염 수술 중 담낭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종합병원 의료진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다.
다만 담낭 위치를 파악하는 난이도 높은 수술에서 의료진 과실 정도를 고려,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범준 판사는 "금성담낭염 수술을 받은 후 담관손상을 입은 환자 A씨가 B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12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8년 A씨는 복부 통증으로 B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급성담낭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B병원 의료진은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실시했는데, 담낭관과 담낭관 동맥 등의 결찰 과정에서 7개의 외과용 클립을 사용했다.
하지만 수술을 받은 A씨는 곧 황달 증세가 나타났고, 검사 결과 총담관 부근의 협착 소견으로 타 C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C대학병원 의료진은 A씨 체내에 있는 수술 당시 사용된 외과용 클립 부위에서 담즙 누출을 확인했다. 가장 상부에 위치한 클립이 협착돼 적절한 부위로 제대로 진입되지 않은 채 시술이 종료된 것.
이에 의료진은 담관 손상과 관련해 담관을 제거하는 간공장문합술을 시행했다.
수술은 받은 A씨는 B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상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담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 도중 담관 손상을 방지하지 않은 채, 외과용 클립을 사용함으로써 담관 폐쇄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수술 이후 복통 및 황달 증세에도 적절한 치료 및 전원 조치를 게을리 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C대학병원에서 이뤄진 조영영상을 통해 수술 당시 외과용 클립이 사용된 부위에서 담즙 누출이 관찰된 바, 이는 수술 과정에서의 클립 사용 오류로 보인다”며 “또한 진료기록감정인 소견에 의하더라도 외과용 클립 사용이 담관 폐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당시 외과용 클립의 잘못된 사용으로 담즙 유출 및 담관 폐쇄 결과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 인해 담관을 제거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수술 후 이상증상에 즉각 대처하지 않았단 주장에 대해선 “적절한 치료 및 전원 조치를 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사건 의료행위에 내재된 위험성 및 과실 정도, A씨 나이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