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급성담낭염 수술 중 담관 위치 잘못 의사 '1200만원' 배상
법원 "의료행위 내재된 위험성·과실 정도 고려, 책임 60% 제한"
[ 2022년 03월 22일 12시 22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금성담낭염 수술 중 담낭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종합병원 의료진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다.
 
다만 담낭 위치를 파악하는 난이도 높은 수술에서 의료진 과실 정도를 고려,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범준 판사는 "금성담낭염 수술을 받은 후 담관손상을 입은 환자 A씨가 B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12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8년 A씨는 복부 통증으로 B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급성담낭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B병원 의료진은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실시했는데, 담낭관과 담낭관 동맥 등의 결찰 과정에서 7개의 외과용 클립을 사용했다. 
 
하지만 수술을 받은 A씨는 곧 황달 증세가 나타났고, 검사 결과 총담관 부근의 협착 소견으로 타 C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C대학병원 의료진은 A씨 체내에 있는 수술 당시 사용된 외과용 클립 부위에서 담즙 누출을 확인했다. 가장 상부에 위치한 클립이 협착돼 적절한 부위로 제대로 진입되지 않은 채 시술이 종료된 것.
 
이에 의료진은 담관 손상과 관련해 담관을 제거하는 간공장문합술을 시행했다.
 
수술은 받은 A씨는 B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상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담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 도중 담관 손상을 방지하지 않은 채, 외과용 클립을 사용함으로써 담관 폐쇄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수술 이후 복통 및 황달 증세에도 적절한 치료 및 전원 조치를 게을리 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C대학병원에서 이뤄진 조영영상을 통해 수술 당시 외과용 클립이 사용된 부위에서 담즙 누출이 관찰된 바, 이는 수술 과정에서의 클립 사용 오류로 보인다”며 “또한 진료기록감정인 소견에 의하더라도 외과용 클립 사용이 담관 폐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당시 외과용 클립의 잘못된 사용으로 담즙 유출 및 담관 폐쇄 결과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 인해 담관을 제거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수술 후 이상증상에 즉각 대처하지 않았단 주장에 대해선 “적절한 치료 및 전원 조치를 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사건 의료행위에 내재된 위험성 및 과실 정도, A씨 나이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우울증 내과 환자 극단 선택 못막은 병원 '5천만원 배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