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에서 서류점검 일정에 맞춰 제출한 'GMP 제조소 현장감시 평가서'를 평가해 적합한 경우 ‘GMP 적합 판정서’를 발급한다.
시정·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수급 안정화 시점 이후 점검할 예정이며, 부적합한 경우 현장점검으로 전환한다.
시행 시점은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각 업체별 정기약사감시 실시일정에 맞춰 해당 지방청에서 업체로 연락을 한다. 이때 업체는 서류점검 의사를 밝히면 된다.
올해 불시 점검대상(위해도 평가 상위) 업체에 대해서도 우선 서류로 진행하고 추후 별도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기약 등 대상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또는 과징금 대체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수급 안정화 품목 제조업체가 희망할 경우 소급 안정화 시점까지 처분을 유예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