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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낮은 정신질환 지속치료 시범사업 '재점검'
심평원, 수가·비용대비 효과성 평가 등 본사업 방향성 제시
[ 2022년 04월 01일 14시 38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신질환자 지속관리 지원을 위해 시행됐으나 참여율이 낮아 한 차례 개정을 거쳤던 정신질환 지속치료 시범사업 평가에 들어간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와 지속관리를 강화, 정신질환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자‧타해 위험성 있는 응급환자나 입원 초기 급성기 환자 진료는 의료자원‧서비스 투입량이 많으나 그 특성을 반영한 보상이 부족하다.
 
또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병원 기반 사례관리와 치료‧재활서비스(낮병원)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범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 중이나, 초기 참여율이 저조해 급성기 집중치료를 위한 보호실 설치 기준 및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수가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한 차례 사업 개정을 거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시범사업 현황 및 효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본사업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에 참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범사업 수가 청구빈도 및 경향, 재정소요 현황과 참여기관 시설·인력 등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범사업 의료서비스 제공 행태를 비교해 성과를 분석할 방침이다.
 
대상·비대상 정신질환자의 치료지속기간, 재입원율 및 외래치료 유지율, 자·타해 재시도율 등을 주로 본다.
 
또한 보험자별 급성기 치료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연계율, 사례관리를 통한 외래치료 연계율, 퇴원 후 정신 재활치료(낮병동 관리료) 연계율 등을 검토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살핀다.
 
참여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및 대상자가 적절했는지를 분석하고 시범사업 수가(행위분류, 수가 수준, 산정기준) 에 대해서도 재검토한다.

급성기 집중치료 기간(30일)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기간(6개월), 낮병동 관리료 이용시간별 수가 세분화 적절성 및 지원 기간 제한 필요성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를 위한 현실성 있는 단계별 지원 방안과 본사업 전환시의 현행 사업별 수가체계에 대한 모형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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