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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시 건강보험 '선(先) 조치·후(後) 보고'
복지부, 6월부터 재난대응 메뉴얼 추진···의료수요 우선 적용
[ 2022년 04월 04일 17시 16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동해안 산불 등 자연재난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이 마련된다.
 
수가 개선 사항은 선(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후(後) 조치가 원칙이지만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건강보험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적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통해 ‘예방․진단․치료’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 수가를 마련해 지원해 왔다.
 
특히 건강보험은 2022년 2월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약 3조7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상황 변화에 대응,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지난 2년간의 재난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차원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수립돼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 신속한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현재 국외에서도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 의사결정 절차를 적용,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가를 개선하고 있다.
 
미국은 ‘사회보장법’에서 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 시, 일정 영역의 제도적 규제를 복지부 장관이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입원비 등을 인상했다.
 
일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자문 없이 선제적 건강보험 수가 조치 이후 사후 보고를 실시했다. 주로 비대면 회의 또는 서면 자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은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중 건강 위해(危害)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의료수요 발생이 예측되는 재난(예 감염병) 등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등이다. 사회재난은 감염병을 비롯해 붕괴, 화재,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이 포함된다.
 
재난 파급효과(위기경보단계, 유입·발생양상·전개속도), 보건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특성, 의료체계 대응가능역량, 의료수요 예상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활동을 수행한다.
 
재난 대응 수가 개선·운영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4월 중 재난 대응 매뉴얼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5월 건정심 산하 재난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부터는 운영에 들어간다.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 및 모니터링은 상시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확한 매뉴얼 하에서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지를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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