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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잇단 희소식···의학한림원 정회원·대면진료
韓 "의료인으로 한의사 역할 인정" vs 醫 "비과학적 대처 중대 위협"
[ 2022년 04월 05일 12시 19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 국면 중 한의계가 잇단 낭보에 미소짓고 있다.
 
‘의학 분야 최고 석학 단체’로 불리는 의학한림원 정회원에 한의대 교수가 선출된데 이어 코로나19 대면진료 기관에 한의원이 포함된 덕분이다.
 
다만 이같은 한의계 소식을 전해들은 의료계 시선은 곱지 않은 모습이다.
 
5일 한의계에 따르면 의학한림원은 지난달 10일 고성규 교수(경희대 한의대)와 신병철 교수(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신입 정회원으로 선출했다.
 
한의학 석학들의 회원 선출에 대해 의학한림원은 “의학 분야 외에도 타 분야의 훌륭한 학자들에게 폭넓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 노력한 평가를 받아 회원으로 영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역정책과 관련해서도 한의사들이 반길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 및 코로나 외상질환의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에 한의기관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질환을 본 한의원은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한의사의 대면진료 참여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관계자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당연한 것”이라며 “한의약의 도움으로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의협은 코로나19 국면에서 한의사 참여를 확대해달라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기관 포함 등에 대해 정부의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이에 이번 대면진료 참여가 확대되면서 한의계의 ‘면’도 섰다는 이야기다.
 
한의협 한 임원은 “코로나19 사태 한의사의 참여 확대는 정부가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당초 건보수가를 적용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면서 “최근 수가가 절감으로 삭감된 이후 의료기관의 참여상황 및 확진자 추이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방침을 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에선 일련의 소식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학한림원 회원 선출건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지난달 31일 보도 자료를 내고 “한의학 석학들을 회원으로 영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의학한림원 관계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한의사의 코로나19 대면진료와 관련해선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 4일 성명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정부가 동네 병·의원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한의원을 포함시키는 최악의 방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한의학이라는 비과학적인 대처를 받게 하는 것은 질병 그 자체보다 더 비참하고 중대한 위협을 만들게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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