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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고려대학교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 결국 그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조민 씨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부산대학교는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이 같이 결정한 부산대는 학칙과 지난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입학 취소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이미 조 씨에게 학사 행정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에 해당하는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대의 경우 고등교육법 규정 및 고대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최근 조민씨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학교 측은 조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조씨가 대학 입학 시 제출한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
고려대와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지난 1월 대법원이 정 교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예견된 결과였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조씨 입시비리와 관련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졸업이 무효가 되면서 그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법상 의사 국가고시는 의대나 의전원을 졸업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고, 지난해 1월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서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7일 교육부로부터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통보 공문을 전달받았다.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가 진행되며, 청문 과정을 통해 당사자 의견 청취가 이뤄진다. 최종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1∼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조 씨 측은 법원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복지부는 이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통보를 받음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사전 통보, 청문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