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 장관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결정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前 장관과 홍완선 前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관련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재판은 1심이 시작된 2017년 1월 이래 5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문 前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 내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복지부 국장에게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며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했고, 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또 “홍 前 본부장은 부하 직원에게 자료를 조작하게 한 뒤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하고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해 결국 투자위에서 합병 안건이 찬성됐다. 이로 인해 공단은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고, 검찰은 각각 상고해 2017년 11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이날 대법원이 문형표 前 장관 등의 판결을 확정하며 국정농단 사건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는 김기춘 前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