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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감염병 신고 의무와 검사는 다른 차원"
[ 2022년 04월 15일 11시 4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피력. 앞서 한의협은 질병청을 상대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신속항원검사는 한의학적인 이론과 근거도 없는 현대의학 분야”라며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 하지 못 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비전문가에게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이어 “명분 없는 불법행위 시도에 사회가 혼란을 겪고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보건당국이 단호하게 정리해달라"면서 “의료인들이 감염병을 발견했을 때 행정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다. 한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한의학적인 이론과 근거도 없는 현대의학 분야다. 감염병 신고 의무와 검사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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