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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이용량이 늘어났다고 알려진 MRI와 초음파 항목이 실제 급여 진료비 영역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에서 건보공단 홍지윤 연구원은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진료비 변화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지윤 연구원은 등재비급여 66개 항목 및 기준비급여 109개 항목 가운데 보장성 강화대책 적용항목 급여화 전후 연간 진료비 규모, 월별 진료비 변화율, 가격요소와 행위량요소의 기여도 분석 등을 시도했다.
그 결과, 뇌·뇌혈관·특수 MRI의 경우 정책시행 전후 12개월 진료비 증가율이 209.9%로 집계됐고, 상복부 초음파는 정책시행 전후 12개월 동안 142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는 종합병원 기여가 가장 많았고, 상복부 초음파는 의원 디여가 가장 많았다.
반면 산정특례 비대상자 및 예비급여 대상자 증가로 급여비 비중이 다소 줄기도 했다.
홍 연구원은 "뇌 MRI 영역은 판독의무 강화 및 장비성능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수가개선으로 행위당 평균단가가 낮아지고 건당 적용되는 행위 갯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도 진료비가 553.9% 늘었다. 다만 진료비 기울기 변화는 없었다. 즉, 적용 인구 수가 많아져 진료비가 늘었지만, 보장성 강화 이전과 다른 진료 패턴은 없었다는 해석이다.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은 진료비 증가율이 16.7%에 그쳤고,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도 28.4%정도 증가했다.
또 한방 등재비급여였던 추나요법이나 병원급 이상 2·3인실 진료비는 특별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도입 이후 보장성이 강화된 치매신경인지기능검사 및 공단부담금은 시간에 따라 증가했다.
이처럼 같은 급여신설항목이라고 해도 공단부담금이 늘어나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해석이다.
홍 연구원은 “예비급여 구간에 해당하던 적용대상 및 횟수를 필수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진료비 증가보다 공단부담금이 더 큰 항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 완화 항목은 적용대상 확대가 아닌 기존 환자 부담률 경감을 목표로 했는데도 진료비가 매우 높아졌다”며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요가 충족된 순기능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의료자원 과소비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진료비에 대한 정책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재정영향은 큰 항목도 존재할 수 있다”며 “정책시행 시점에 진료비 수준의 증가가 없어도 효과 발현시까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향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항목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