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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고위험군 관리 강화···기동전담반 834명 진료"
감염병 2등급 조정에도 지속 관리···"전담반 운영 연장 검토"
[ 2022년 04월 20일 11시 53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시 피해가 큰 고령층 및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고위험군 환자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주 의사가 없는 곳에 파견하는 기동전담반은 현재까지 800명 넘는 환자를 진료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고령층 등 고위험군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평소 다니던 동네병의원에서 검사와, 비대면·대면진료, 먹는 치료제 등 처방까지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호흡기·발열 증상 등이 있을 시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하게 코로나 진단·검사(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은 1만489개소다. 이들 기관에선 확진시 신속하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확진되는 경우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1일 2회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다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등 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원하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진료 후 즉시 처방 가능하다.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반의료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확진자의 코로나 질환뿐만 아니라 기저질환 등도 대면진료할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630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은 오는 25일 1급에서에서 ‘격리(7일) 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된다. 약 4주간 이행기 이후 격리의무가 해제되는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안착기 이후에는 집에서 건강관리하고, 필요시 가까운 동네병의원에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처방을 불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확진자가 원하는 경우 재택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은 유지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고위험군 환자의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최우선순위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도록 했다.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먹는 치료제가 바로 처방이 되고, 치료가 시작되도록 개선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 고령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확진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5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현재 전국 134개 의료기관에서 186개팀을 운영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요양시설에서 요청 시 방문해 코로나와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와 처방, 병원 이송 등 대면진료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기동전담반은 현재까지 834명을 진료, 54명을 입원조치 했으며, 먹는 치료제 처방 160건 포함 668건의 처방을 실시했다.
 
손영래 반장은 “기동전담반을 지속 확대하고, 확진자 발생 현황, 운영 결과 등을 고려, 기동전담반의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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