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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비대면 진료 긍정적···약사회 "총력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법제화 저지' 돌입
[ 2022년 04월 20일 17시 44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의지를 밝히자 약사단체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20일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저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저지를 위해 강경히 대응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9일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 주요 현안 관련 담당임원을 소집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고시 폐지'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이날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 배달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기형적 약국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위법 확인 시 회원 징계와 법적 고발조치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약사회는 또 플랫폼 제휴약국에 탈퇴를 요청하고 신규 가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가겠단 방침이다.
 
약사회 이 같은 반발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전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지난 18일 박수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를 찾아 "환자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특히 "현재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고, 국민의힘 차원에서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뜻을 내비치자 그동안 우려 목소리를 내던 약사단체가 전면 대응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의료정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인수위가 불법적 의료광고를 일삼고 있는 플랫폼 업체를 처벌하고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이들을 옹호하고 있는 모습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확진세가 정점을 지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가 불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면서 "일상회복이 된다면 비대면 진료를 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합법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불법행위를 비롯해 조제투약 부작용과 의약품 배송 문제 등으로 국민 건강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증상까지 무제한적으로 처방을 허용해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든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제공하는 업체에 불과하지만 의료인처럼 행세하며, 온라인과 대중광고 매체에서 불법적 의료광고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내용이 체계적이고 세밀해야 하며, 보건의료 전문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행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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