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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소아 환자에 개흉술을 시행하면서 인공심박동기 삽입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9민사부(재판장 남성민)는 A환아 보호자 측이 B재단법인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최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일부 패소했던 B재단법인은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다.
앞서 환아 A는 심방중격결손(ASD)을 진단받고 2011년 B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B병원)에 내원했다.
A환아의 상태를 살핀 B병원 의료진은 심방결손의 크기가 커서 폐쇄기구를 이용한 시술을 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상태를 지켜보자고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환아의 심방결손 크기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2013년 다시 내원한 환아에게 B병원 의료진은 개흉술을 권유했으나, 환아 보호자들은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로 수술받길 원했다.
이에 B병원 의료진은 먼저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을 시도해보고, 상황에 따라 개흉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수술 당일, A환아는 폐쇄기구 삽입 이후에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마취에서 깰 때쯤, 부정맥 중 하나인 완전 방실차단(부정맥) 소견이 보이기 시작했다.
B병원 의료진은 재차 개흉술을 권유했지만 A환아 측은 거부했다. 이후 A환아는 완전방실차단 상태로 인근 C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C대학병원 의료진은 A환아에게 개흉술을 시행하며 심방중격결손 폐쇄, 인공 심장박동기 삽입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수술 경과는 좋지 않았다. 뇌 MRI 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판독된 A환아는 사지마비와 언어 및 인지 발달 장애를 겪는 상태가 됐다.
이에 A환아 보호자 등은 이들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B병원에 대해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심방중격결손 수술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맥으로 인한 뇌손상 및 심박동기 삽입으로 인한 뇌손상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게을리 했다는 것이다.
C병원에 대해서도 심박동기 삽입술 후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뇌손상 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먼저 B병원에 대해서 “1차 수술 앞서 작성한 동의서에 ‘검사 과정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으로 부정맥이 있다’고 기재된 점이 인정되나, 부작용의 내용 및 발생 가능성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단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C병원에 관해선 “방실차단은 심장관련 시술 및 수술시 가장 흔한 합병증이며, 이들이 실시한 경피적 카테터 삽입술에만 발생하는 합병증이 아닌 점 등을 비춰 보면 설명의무 위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 또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B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로 인해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하더라도 ‘방실차단’의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일반인은 부정맥의 범위에 방실차단이 포함된다는 의학지식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완전방실차단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인 치료 방법은 인공심박동기의 이식으로, 이는 부정맥에 대한 치료 방법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맥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고지한 이상 후유증 치료방법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정맥은 워낙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그냥 ‘부정맥’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며 B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