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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느긋한 복지부
"관련 재정수지 개선" 자평···尹 당선인 '숟가락 얹기' 발언 재조명
[ 2022년 04월 27일 11시 44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무려 30억원의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은 중국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 문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건강보험 외국인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중”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관련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 2019년도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가 개편됐다.
 
주요 내용은 ▲입국 6개월 경과 후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지역가입자 세대 최저 보험료를 전전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로 부과 ▲지역가입자 세대합가는 배우자·미성년 자녀로 제한 등이다.
 
이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지난 2017년 2565억원,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앞서 혈우병 환자인 60대 중국인 A씨 진료비는 33억원 가량이지만 그가 부담한 돈은 3억3200만원으로 진료비의 10% 수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A씨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 같은 기간 글리코젠축적병으로 7억1655만원의 진료비가 나온 중국인 B씨는 8133만8000원을 본인 부담으로 냈다.
 
복지부는 A씨의 33억원(본인부담금 3억, 보험급여 30억) 급여의 외국인 사례를 두고 내국인도 동일질환의 경우 유사한 급여수준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직장·지역·피부양자 등 자격변동을 거치며 자격취득 8년 이후 혈우병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는 평균 약 0.4명이다. 내국인 직장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 수인 평균 약 0.95명 보다 낮다.
 
현재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시 거주 목적과 거주 기간 요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였던 지난 1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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