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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강행 처리되면 총파업" 경고
오늘 국회 앞 기자회견, "간호단독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제정 철회돼야"
[ 2022년 04월 27일 19시 33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 발전과 무관한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만약 강행 처리되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사단독법’이 통과될 경우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의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천명했다.
 
간무협은 "지난 2021년 3월 기습적으로 발의된 간호단독법은 72년 의료 역사를 지켜온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이라며 “현재 발의된 간호단독법은 제정 취지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 모든 측면에서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 발의 후 보건의료단체는 1년간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많은 문제점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직역 간 합의된 내용 없이 4월27일 심의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무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 약화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며, 강행 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들은 “보건의료인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간호조무사 사회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오늘 간호사단독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는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간호사단독법이 강행 처리될 경우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인 자세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끝으로 간무협은 “간호사 직종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법안은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단독법이 제정된다면 의료현장은 큰 혼란을 겪게 돼 국민에게 정상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건강 증진과 더 나은 간호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라면 현행 간호법안 논의는 철회돼야 하며, 이후 보건의료단체 모두가 신중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채 오히려 간호조무사를 억압하게 될 ‘간호사단독법’ 제정과 관련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천명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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