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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새로 바뀌는 의과대학 인증평가
인증기간 4, 6년ㆍ중간보고서ㆍ학생보고서 신설
[ 2012년 02월 21일 22시 57분 ]

2012년부터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간이 1년씩 늘어나고 중간보고서, 학생보고서 등이 신설돼 바뀐 제도에 대해 의과대학들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1일 ‘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를 열고 2012년 일명 의학교육 평가 POST 2주기에 새로이 바뀌는 인증규정을 설명했다.

 

의학교육인증제도는 기존 대학교육법 의학과 평가기준을 따른 1주기(2000~2004년), 독자적 평가방법을 도입한 2주기(2007~2011년)로 나뉜다.

 

2012년부터는 2주기 첫해 인증을 받았던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울산대, 인하대 등 5개 대학과 2009년 3년 인증을 받았던 을지대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2년에는 인증기간 변화, 조건부 인증 조항 삭제와 인증유지, 신설대학 인증, 학생 보고서 부분이 신설됐다.

 

먼저 과거 인증기간은 필수기준과 권장기준 충족율에 따라 3년과 5년으로 나뉘었으나 2012년부터는 필수기준과 권장기준을 통합한 기본기준 충족률에 따라 4년과 6년으로 나뉘게 된다.

 

인증 유형도 달라진다. 2주기는 인증, 인증유예, 조건부 인증, 불인증으로 나뉘었으나 POST 2주기에는 조건부 인증이 삭제됐다. 인증유예를 받은 대학은 차기년도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충족한 경우 인증기간은 그로부터 3년이다.

 

특히 인증유지를 위한 관리 부분은 2년마다 개선결과를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대학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증단은 방문평가를 통해 해당 대학 인증유형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의학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환경 변화가 예상될 경우에는 주요변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대한 변화에는 교육목표 변경, 교육과정 전면개편, 교육병원 변경, 갬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교육환경의 부정적 변화 등이 포함된다.

 

신설대학 인증은 기존대학 인증보다 유형이 세분화된다.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받는 예비인증과 학생을 모집할 수 없는 예비인증 불가, 예비인증은 받았으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주어지는 임시인증 불가와 예비인증을 받고 평가인증도 충족한 경우 받는 임시인증이다.

 

학생들 평가가 의대인증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던 ‘학생 보고서’는 평가인증 규정에는 포함되지만 평가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아 유효성에 의문을 남겼다.

 

회의에 참석한 한 학생은 “참고자료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참고하는 것이고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르겠다”며 “(학생의견을 반영하겠다는)명분상 보고서를 받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학교육인증단 임기영 단장은 “과거 강의평가를 도입했을 때도 강제규정이 없어 우려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수들이 강의평가를 수업내용에 반영하는 등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며 분명히 활용될 것임을 밝혔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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