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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백내장 수가인하 취소소송 승소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안과계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절차 상 문제가 영상장비 수가 소송 결과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던 만큼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클 것으로 전망돼 왔기 때문이다.
영상장비 수가 소송 1심 판결 패소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하 결정된 항목이 적지 않아 유사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
더욱이 영상장비 수가 소송 2심이 진행 중인 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던 판결이었다.
안과계는 특히 영상장비 사건에서 의료계가 승소하면서 힘을 받고 1심에서 기각됐던 행정처분 효력정지 역시 재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결과로 복지부는 고시 과정 중 절차상 문제에 기인, 제2의 영상장비 수가 사태가 될 수도 있었을 전례 하나를 차단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백내장 수가 인하 취소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사실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고시 관련 심의ㆍ의결한 사실 등을 들어, 절차 상 하자가 없었음을 명백히 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안과의사회 이주현 보험이사는 “아쉬울 따름이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과의사회 측은 이번에 진행한 항소가 수가 인하로 당장에 발생할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수가책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기에 상고 여부가 더욱 신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현재 영상장비 수가 관련 2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판결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상장비 수가의 경우 인하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이 쟁점이었다면 백내장 수가 건은 인공수정체 가격 등 수가 변동 요인이 제대로 고려됐는지 여부가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안과의사회 측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복지부는 이번 승소로 아마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영상장비와 이번 백내장 사건이 내용적인 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나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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