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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가 “백내장 수술 DRG 수가인하가 불합리하다”며 항소심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안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대가치점수 인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법원은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고시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도 의사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2010년 백내장 수술 DRG 수가를 10.2% 인하하는 내용의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했다. 백내장 수술 입원일수가 1.2일로 줄고 수술에 사용되는 점탄물질의 가격이 인하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안과의사회는 학회ㆍ의사회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가인하가 결정됐다며 이의를 제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1심과 함께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고시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 항소까지 진행했으나 이번에도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안과의사회 측은 “많이 아쉽다. 대법원에 갈지 여부는 좀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